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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사기반고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다.

  • '8조법'이라는 법률이 정해져 있었다. 이 법은 권력층의 사회질서 유지 수단이었다. 그와 함께 가부장(家父長) 중심의 계급 사회로서, 사유 재산을 중히 여겼으며, 응보주의(應報主義)에 따른 형법을 지녔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는 그 중에서 3개의 내용만이 전해지고 있다

  •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그 죄를 갚는다.
    •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 모두들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서 음란하고 편벽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당시 고조선 사회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계급 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8조의 법금(法禁) 중 현재 전해지는 3개 조항에서, 화폐 개념과 노비의 존재, 그리고 사유 재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지배층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화려한 부장품들은 계급 분화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촌락에선 공동체적 관계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사회 계층은 귀족, 촌락의 일반민, 노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귀족은 노예와 토지·재화 등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따로 가지면서 촌락 공동체를 대표하는 수장(首長)의 면모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노비는 상당수 존재하였으나, 많은 수의 노비를 사역하는 대규모 노예경영은 발달하지 않았다.

노예제 경영이 발달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화폐 경제의 발달, 도시의 번창과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산 활동을 담당한 이들은 촌락의 일반민이었다.

이들은 당시 농업이 지닌 낮은 생산력과, 가뭄이나 홍수 등에 따른 생산의 불안정성 및 철제 농기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소농(小農) 단위의 자립성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촌락 단위로 상호 의존하여 생산과 소비생활을 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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