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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 조건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의 취업이란 정사원(정규직 혹은 1년이상의 계약직)을 이야기 하고 재류자격은 회사의 업종과 관계 없이 외국인이 하려는 일로 재류자격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대형 음식 체인점에 입사를 했는데 해당 외국인이 하려는 일이 일본 국외에서 식재수입을 위한 통번역이나 사무업무라고 하면 기능이 아니라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를 받는다.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 비자 소지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현재 하던 정사원을 그만두고 취업활동을 하는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유학이나 가족체재처럼 자격외활동허가를 받고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된다. 또한 일을 그만두고나서 14일이내에 입국관리국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현재의 상황이 바뀐것을 신고해야된다.

가족체재나 유학을 제외하면 단순노동을 위한 자격외허가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재류자격으로 인정돼 있는 활동 범위내라면 자격외 활동이 아니다.

이를테면 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회사에서는 정사원으로서 통번역업무나 일본국외와 교류하는 등 국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휴일에는 부업으로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없다. 인문지식・국제업무여도 업무내용이 통번역이 아니다라던지 그 외의 취업사증 소지자(교육, 기능 등)가 휴일에 통역이나 번역등의 부업을 한다고 하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된다.

애매하다 싶으면 자격 신청,변경,경신 전에 행정서사나 입국관리국의 취업사증심사담당자에게 상담하자.

자격외 활동허가는 포괄허가(包括許可)와 개별허가(個別許可)로 나누어진다. 취업시간을 정해서 허가하는 포괄허가와 취업기간과 업무내용을 지정해서 허가하는 개별허가가 있는데 유학, 가족체재, 특정활동은 포괄허가다.
취업이 아닌 활동은 자격외활동이 아니다.

이를테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근무시간외에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는 것 등. 자격외허가신청이나 신고대상조차 아니다.

 

 

재류자격

재류기간

해당사례

교수

5년, 3년, 1년 등

대학 교수, 준교수, 조수 등

예술

위와 동일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사진가 등

종교

위와 동일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승려, 사제 등

보도

위와 동일

외국 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신문기자, 잡지기자, 편집자, 아나운서 등

경영・관리

위와 동일

회사 사장, 임원 등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 등

법률・회계

위와 동일

일본의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법서사 등

의료

위와 동일

일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등

연구

위와 동일

정부 관계기관 및 사기업의 연구자 등

교육

위와 동일

초중고의 교원 등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위와 동일

이공계 기술자, 통역, 번역, IT 기술자, 외국어교사, 디자이너 등

기업내전근

위와 동일

동일기업의 일본내 지점(혹은 본점)으로 전근하는 자

기능

위와 동일

외국요리 조리사, 파일럿, 트레이너 등

개호

위와 동일

개호복지사 국가자격 소지자. 문과성 및 후생성이 지정한 학교 및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양성시설을 졸업한(예정) 자

흥행

3년, 1년

배우, 가수, 댄서, 프로 운동선수, 모델 등

기능실습

1년, 6개월

1호와 2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합계 3년만 허가됨.

고도전문직

1호 5년
2호 무기한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는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재류자격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흥행에 해당하는 취업이 가능한 특정활동을 취득할 수 있다

취업의 가능 불가능이 지정되어 있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재류기간

해당사례

특정 활동

5년, 4년, 3년, 2년, 1년, 6개월, 그 외

워킹홀리데이, 인턴십 등

특정 활동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개개인마다 취업 가능 혹은 불가능이 지정되는데, 워킹홀리데이는 취업가능(풍속 제외)이다.
해당 조건은 법무성의 在留資格「特定活動」

특정 활동의 대표적인 예
① 특정 활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체제가 아닌 특정 활동을 신청해야 된다. 이것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입관법을 위반사례가 많다고 하니 주의 바람.
②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는 갱신은 안 되는데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도 특정 활동(워킹)에서 취업계열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한 사례가 있다.
③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 : 영주자의 배우자등처럼 조건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국관리국이 지정하는 업중에서 특별한 자격 없이 풀타임 근무가 가능해진다.
④ 인턴십
⑤ 취업 활동: 일본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은 6개월 × 2회의 취업 활동을 위한 특정 활동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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